아무도 안알려준 한정승인 후기 2탄 (feat. 상속재산 파산까지)
안녕하세요 어느덧 제가 한정승인 관련 글을 쓴지도
1년이 넘어가게 되었네요
늦어져서 먼저 죄송한 말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상속 관련 상황이 길어지기도 했고,
한정승인에서 상속재산파산까지 진행하게 되어
정신이 없는 1년을 보내버렸습니다.. ㅎㅎ
2편을 시작하기전에 1편을 안보신분은
먼저 보고 와주시길 바랍니다!
우선 이번에도 QnA 형식으로 진행해보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포스팅에 안나와있으면 댓글로 문의주세요
Q 현재 본인의 상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저는 현재 한정승인을 받은 상태이고
가족들은 상속포기가 되어있습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 상속재산파산까지 신청하여
현재 해당 재판 진행중인 상황입니다.
Q 상속재산파산은 뭔가요?
네이버 사전을 참고하여
먼저 아래 사진으로
해당 용어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첨부하였습니다.
상속재산파산은
과도한 채무를 가진 고인에 대해 상속을 진행할 때
상속재산에 대한 재산을 상속인이
채무를 완제할 수 없다 판단할 시
상속인이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여
고인의 채무를 정리할 수 있는 제도 입니다.
법원이 승인 할 시,
파산관재인을 선임해 상속채무를 정리해주고
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하는점은 파산이라고 해서
본인이 파산하는 개인파산이 아닌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임을 기억해두셔야 합니다.
Q. 어떤 경우에 상속재산파산으로 가게 되나요?
저희의 경우에는 땅과, 근저당 잡힌 차량이 있었기 때문에
한정승인 이후 상속재산파산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법무사가 한정승인만으로 가능하다 하였으나
추후에 보험금 수령액도 크고,
땅 문제와 차량의 환가부분이 애매해
한정승인 이후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을 권장해
그렇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희처럼 환가를 하기 어려운 땅이나,
건물등의 부동산을 소지하고 계셨을 경우
상속재산파산으로 진행하게 되는것 같습니다.
Q 한정 승인 이후 상속재산파산으로 가야하나요? 이중으로 돈이 드는거 아닌가요?
저희는 우선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추후에 알아보니 상속재산파산은
한정승인의 후속조치로 진행되고 있어
보편적으로 한정승인 이후
상속재산파산으로 진행되는것 같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돈은 이중으로 들어간게 맞습니다,
한정승인의 경우 법무사도 진행할 수 있어
여러군데 상담받고, 저희는 채무자가 많아 (약 10군데)
비용이 많이 나온편인데
어찌되었든 120~130 가량 나왔습니다.
저희 쪽 상황에서는 맡고계셨던 이쪽으론 유명한 법무사님이
한정승인 이후 배당을 하기 위해 환가를 하기에
재산이 걸리는게 많아서 상속재산파산을 말씀하셨고
본인이 쭉 맡게되면 수임료를 너무 높게 부르셔서
그냥 변호사쪽에 문의를 요청해라고 하신 상태라
알아보니 변호사 수임비용이 너무 천차만별이었습니다
이렇듯 상속재산파산까지 진행하면
이중으로 돈이 나가는 건 맞고, 시간도 훨씬 오래 걸립니다.
확실한 건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문의하시는게 정확합니다.
Q 한정승인과 상속재산 파산이 뭐가 다른가요?
표로 쉽게 정리를 해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한정승인 | 상속재산파산 | |
일 처리 | 법무사 OR 변호사 둘다 일처리 가능 | 법무사 OR 변호사 둘다 일처리 가능 하지만 경험으로 비추어 보아 변호사쪽으로 일처리 맡기는게 좋음 (상속 전문) |
비용 | 50~150 사이 (채무자 수에 따라 다름) | 100~300 정도 (수임료 + 파산관재인 비용 + 경매 비용) *경매를 진행하게 되면 기간에 따라 더 추가 될 수 있음 |
기간 | 보통 세달안에 결정문 나옴 | 1년~10년 (채무자 + 환가 재산에 따라 다름) *재판이 두세달에 한번씩 잡히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이 늦어짐 |
진행과정 (경험담) | 법무사 상담 -> 한정승인 접수(2주)->법원심사->법원에서 심판문 결정 -> 신문공고 -> 결정문 송달 -> 배당 시작 * 저는 한정승인은 약 4개월 정도 소요 | 한정승인 결정문 송달->변호사 상담->상속재산파산 접수(2주)-> 법원에서 파산관재인 결정(1달)->파산관재인이 상속재산 정리 (재판이 길어질수록 기간은 다름, 본인 재판만 4번 진행 약 1년)->채권자들에게 배당 변제 |
후 처리 | 배당에서 실수하면 본인 책임 살다가 채권자 추후에 나와서 소송걸리면 결정문 들고 법원 가야함. 이런경우 한정승인 받은 사람은 무조건 패소하게 되어있고, 대신 그 채권자에 대한 채무액은 변제하지 않아도 되지만 , 소송비용은 본인 부담으로 알고 있음 (확실한 건 담당했던 법무사나 변호사에게 문의) | 배당을 파산관재인(변호사)가 진행하기 때문에 배당 실수는 파산관재인 책임! 비용과 시간이 오래들고, 가족들이 상속포기를 했어도 가족들 재산까지 확인들어감 (배우자의 재산이 있을경우 결혼기간 이후 축적된 재산은 50%까지 채무자의 재산으로 간주) 이 모든 리스크가 있지만 고인의 채무에선 완벽히 끝나짐. |
결국 상속재산파산신청과 한정승인의 다른점은
상속재산파산은 파산신청을 통해 망인의 채무를
법원에서 정해준 파산관재인이 확실하게 청산하여
채권자로부터 문제를 제기당하지 않도록 권장되는
한정승인의 후속절차이고
한정승인은 재판 판결문이 나오면 본인이 직접 배당을 하거나,
수임한 변호사나 법무사와 함께 배당을 진행하게 되며,
책임은 상속인의 몫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채무가 적을때는 한정승인을 하고
까다로운 편에 속할 경우 상속재산 파산까지
진행을 하게 됩니다.
파산은 배당 과정에서 실수가 생겨도
그 책임은 상속인에게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처럼 피상속인의 채무가 복잡하거나 규모가 크다면
되도록 꼭 이행하는게 낫다고 봅니다.
Q. 상속재산파산은 어때요?
사실 처음엔 너무 정보가 부족해서 당황했습니다.
네이버에도 없고, 다음에도 없고, 결국 무료 변호사나
대한 법률 구조공단, 그리고 유료 변호사 상담까지
총 8군데 정도 돌아다니고 3주정도 고민한 끝에
상속재산파산을 맡아줄 변호사를 구했는데요.
여러군데 상담하여 느낀건, 생각보다 변호사라 해서
다 아는게 아니라 시행한지 그렇게 오래 되지 않아서
상속재산파산을 경험해본 분이 드물었고
대부분 한정승인에서 끝내다보니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어떤 변호사분은 상속재산파산을 하면
상속인이 파산하는거 아니냐며 되묻기도 했고
열심히 법전을 찾아보시는 분들도 있었고
여튼 그랬었지만 어째저째,, 구해서 지금 진행중입니다.
다만 저희쪽 변호사는 저는 한번도 얼굴을 보지도 못했고
사무장님이 일처리를 다 하셔서, 그분만 믿고 했는데
재판이 금방 끝날꺼다~
서류는 뭐 대략 이렇게 준비하면 된다~ 했지만
막상 파산관재인이랑 면담했을때
그쪽 사무장님은 재판 오래걸릴꺼 같다고 하셨고
서류도 30가지인가? 40가지인가 정도 되서
진짜 ,, 종이 가방에 두개를 꽉 채워 드렸네요..
지금도 역시 제가 선임했던 변호사쪽보다는
파산관재인쪽과 이야기를 더 많이 나누고 있고
그쪽이 저와 채권자 양쪽의 중간입장임에도 불구하고,
믿을 건 그쪽뿐이라
제가 직접 모르는건 알아보고,
솔선수범해서 굳이 안나가도 되는 재판도 직접 가서 듣고
서류필요하다고 하는건 바로바로 떼서 드리고,
작성할건 준비해서 드렸습니다.
한정승인과 달랐던건
가족들의 재산도 보는게 문제였는데
이혼처럼 엄마가 아빠와 결혼한 기간동안 마련된 재산은
50%를 아빠의 재산으로 간주하고 있어서
엄마 명의의 저희집이 날아갈뻔 했지만,
해당 부분에 아빠의 기여도가 없다는 사실을
잘 증명하기도 했고, 파산관재인님이 잘 해주셔서
판사님이 잘 넘어가주셨습니다.
이렇게 재판이 길어지다보니 아빠몫의 재산에 대해
저에게 넘어온 부분의 재산세 및 취득세를 낼 수 밖에 없어서
100만원 넘게 현재 세금도 내버렸고,,
그냥 돈이 술술 나가는 중이랍니다
하지만 뒷마무리가 깔끔해진다는 장점이 있으니
이또한 지나가리라 하며 버티는중이고
다음달에 있을 재판에서 끝날 것 같다는
이번 판사님의 말에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이렇게 현재 상황을 정리해서 포스팅해보았는데요
두서가 없을 수 있지만,
이런 정보라도 필요하신 분들이 있을것같아
소상히 적어보았습니다.
이 글을 읽는 모든 분들께 위로와 파이팅을 전달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